2024.05.19 (일)

  • 맑음속초19.4℃
  • 맑음22.9℃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9℃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24.2℃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2.5℃
  • 맑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4.3℃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4.8℃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6.9℃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6.3℃
  • 맑음울산27.0℃
  • 구름조금창원26.2℃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3.3℃
  • 맑음여수23.1℃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맑음홍성(예)24.0℃
  • 맑음23.0℃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4.2℃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4.9℃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2.9℃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3.8℃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6.4℃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3.7℃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4.8℃
  • 맑음금산23.8℃
  • 맑음24.6℃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5.2℃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5℃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6.0℃
  • 맑음영광군25.3℃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6.2℃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4.0℃
  • 맑음영주24.9℃
  • 맑음문경25.4℃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5.1℃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8.0℃
  • 맑음거창
  • 맑음합천25.9℃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0℃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3.6℃
  • 맑음27.0℃
기상청 제공
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3일부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뉴스

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3일부터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허가 해제.jpg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513일부터 20245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당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제로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 등을 포함한 8.385,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 시에는 해당 구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031-481-5253)또는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145)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